‘QR코드’ 시행 오늘부터라더니…“안내 못 받았는데요”

입력 2020.06.10 (19:08) 수정 2020.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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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운동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시행 첫 날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업소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거리.

지금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는데요,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른바 '감성주점'.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는 없고 종전 방식대로 온도를 체크한 뒤 손으로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주점 직원/음성변조 : "모바일 내일부터 하려고요. (오늘부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오늘 와서 내일부터 하라고 해서 내일부터 하려고…."]

또 다른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내일부터, 오늘 그거를 전달받아서 저희는 내일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역시 QR코드 인식 기기는 없었고,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노래방 직원/음성변조 : "아직은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원래 이번 달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아무도 안 왔어요."]

낮 사이에는 준비가 됐을지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노래방 직원/음성변조 : "(오늘부터 QR코드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긴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지나면 될 거예요."]

서울시는 QR코드 출입명부와 관련한 공문 자체가 시행 전날인 어제 내려왔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QR 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알립니다]

방송 후 리포트 내용 중 운동시설 사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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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시행 오늘부터라더니…“안내 못 받았는데요”
    • 입력 2020-06-10 19:09:44
    • 수정2020-06-11 15:44:49
    뉴스 7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운동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시행 첫 날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업소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거리.

지금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는데요,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른바 '감성주점'.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는 없고 종전 방식대로 온도를 체크한 뒤 손으로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주점 직원/음성변조 : "모바일 내일부터 하려고요. (오늘부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오늘 와서 내일부터 하라고 해서 내일부터 하려고…."]

또 다른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내일부터, 오늘 그거를 전달받아서 저희는 내일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역시 QR코드 인식 기기는 없었고,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노래방 직원/음성변조 : "아직은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원래 이번 달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아무도 안 왔어요."]

낮 사이에는 준비가 됐을지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노래방 직원/음성변조 : "(오늘부터 QR코드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긴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지나면 될 거예요."]

서울시는 QR코드 출입명부와 관련한 공문 자체가 시행 전날인 어제 내려왔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QR 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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