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금지된다…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입력 2020.06.10 (19:23)
수정 2020.06.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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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건처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모가 자녀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42살 A 씨가 5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모레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우리는 체벌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작업도 법개정을 출발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런 사건처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모가 자녀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42살 A 씨가 5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모레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우리는 체벌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작업도 법개정을 출발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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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매’ 금지된다…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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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19:24:55
- 수정2020-06-10 19:28:57
[앵커]
이런 사건처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모가 자녀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42살 A 씨가 5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모레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우리는 체벌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작업도 법개정을 출발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런 사건처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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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모가 자녀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42살 A 씨가 5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모레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우리는 체벌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작업도 법개정을 출발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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