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 받도록 해 가로 챈 50대 징역형

입력 2020.06.10 (21:47) 수정 2020.06.11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꾀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지적장애인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며 대출을 받도록 해 1천 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인 대출 받도록 해 가로 챈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6-10 21:47:09
    • 수정2020-06-11 15:39:41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꾀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지적장애인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며 대출을 받도록 해 1천 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