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2명 징역형
입력 2020.06.10 (22:23)
수정 2020.06.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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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쿠아리움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와 55살 B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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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 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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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22:23:49
- 수정2020-06-10 22:23:52

대구지방법원은 아쿠아리움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와 55살 B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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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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