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2명 징역형

입력 2020.06.10 (22:23) 수정 2020.06.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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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쿠아리움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와 55살 B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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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분양 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2명 징역형
    • 입력 2020-06-10 22:23:49
    • 수정2020-06-10 22:23:5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아쿠아리움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와 55살 B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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