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제재 착수

입력 2020.06.11 (08:12) 수정 2020.06.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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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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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제재 착수
    • 입력 2020-06-11 08:16:45
    • 수정2020-06-11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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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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