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화물차와 추돌 사망
입력 2020.06.13 (00:01)
수정 2020.06.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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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오후 8시 30분 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나들목 인근에서 59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4.5 톤 화물차와 추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해 2Km 가량 달리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근을 주행중이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화면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A 씨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해 2Km 가량 달리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근을 주행중이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화면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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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화물차와 추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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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3 00:01:35
- 수정2020-06-13 00:04:19

어제(12일) 오후 8시 30분 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나들목 인근에서 59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4.5 톤 화물차와 추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해 2Km 가량 달리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근을 주행중이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화면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A 씨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해 2Km 가량 달리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근을 주행중이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화면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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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j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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