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입력 2020.06.13 (18:29)
수정 2020.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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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현지시각 12일 보도자료를 내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반차별 규정입니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미 보건부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도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미 보건복지부는 현지시각 12일 보도자료를 내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반차별 규정입니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미 보건부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도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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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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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3 18:29:40
- 수정2020-06-13 19:02:5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현지시각 12일 보도자료를 내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반차별 규정입니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미 보건부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도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미 보건복지부는 현지시각 12일 보도자료를 내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반차별 규정입니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미 보건부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도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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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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