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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못 받자 선주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선원으로 일한 울진군 선주 집에 찾아가 선주의 아내 64살 B 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선원으로 일한 울진군 선주 집에 찾아가 선주의 아내 64살 B 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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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문제로 선주 아내 살해한 선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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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3 22:26:28

대구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못 받자 선주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선원으로 일한 울진군 선주 집에 찾아가 선주의 아내 64살 B 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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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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