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500명 모집
입력 2020.06.15 (12:53)
수정 2020.06.15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오는 29일부터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로,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체 40%인 1,000명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로,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체 40%인 1,000명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500명 모집
-
- 입력 2020-06-15 13:01:08
- 수정2020-06-15 13:02:30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오는 29일부터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로,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체 40%인 1,000명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로,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체 40%인 1,000명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