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이 불법 민간인 사찰”…명진스님 10억 손배소

입력 2020.06.15 (19:23) 수정 2020.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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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사실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스님을 불교계에서 내쫓기 위한 집요한 모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명진스님.

당시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명진 스님을 집요하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명진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이겨 일부 문건이 공개돼 확인된 결과입니다.

국정원은 명진스님이 절 안에 있어 CCTV 설치가 어렵다며 승려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조계종을 통해 사설암자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게 만들어 승적 박탈 등 징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정 안되면 명진 스님이 주지로 있던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해 승적을 박탈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 부조리 의혹 등을 기획 연재하게 만들어 신뢰에 타격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명진/전 봉은사 주지 : "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저질스러운 행위를…"]

스님은 국가와 조계종 종단이 결탁한 불법 사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둘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덕우/명진 스님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나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 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나라와 조계종은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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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국정원이 불법 민간인 사찰”…명진스님 10억 손배소
    • 입력 2020-06-15 19:26:19
    • 수정2020-06-15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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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사실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스님을 불교계에서 내쫓기 위한 집요한 모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명진스님.

당시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명진 스님을 집요하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명진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이겨 일부 문건이 공개돼 확인된 결과입니다.

국정원은 명진스님이 절 안에 있어 CCTV 설치가 어렵다며 승려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조계종을 통해 사설암자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게 만들어 승적 박탈 등 징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정 안되면 명진 스님이 주지로 있던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해 승적을 박탈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 부조리 의혹 등을 기획 연재하게 만들어 신뢰에 타격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명진/전 봉은사 주지 : "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저질스러운 행위를…"]

스님은 국가와 조계종 종단이 결탁한 불법 사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둘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덕우/명진 스님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나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 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나라와 조계종은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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