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피학대아동 85% 가해자로…법 갖췄지만 시행의지 약해”

입력 2020.06.16 (12:20) 수정 2020.06.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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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 사건, 자세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는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혔던 어린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던 사건이고요.

경남 창녕에서는 지난달 29일 의붓아버지에게 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 B양이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주민 신고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이 보도가 됐었죠.

B양은 건강을 회복해서 경남의 한 아동 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전 보도로 들으셨던 대로 가해자인 계부는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돼 어제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사랑받고, 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에 놓여 있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동학대 왜 자꾸 반복되는지, 학대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두 사건을 포함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답변]

정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어떻게 그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아 보이는 건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답변]

통계가 2018년도가 가장 최근 건데요.

그때 보면 전국적으로 24,604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게 공식 집계가 보도된 것은 2000년도입니다.

그때 2,100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한 18년 사이에 13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에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연관이 있나요?

[답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전년 대비 112 신고 건수가 14%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다든지, 또 부모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코로나19 영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더 해가 되고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아동학대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뭔가 대책과 안전장치를 저희가 만들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까요?

[답변]

아동학대라는 게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폐돼 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내 아이 내가 때리는 데 왜 상관이냐'라고 하고, 또 이웃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폐돼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전 아동학대의 발생이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요.

가해자의 77%가 부모였습니다.

[앵커]

'가해자의 77%가 부모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은 낳지 않은 자식이어도 사실 키운 것도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답변]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정환경이 문제라든지... 제가 30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모라든지, 또 아동과 양육에 대해서 무지한 부모들, 또 때로는 아주 성격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참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부모들이 훈육을 빙자해 자기 화풀이로 인해서... 또 최근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나 폭력을 받은 어린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85% 이상이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세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성격의 이상한 부분 같은 것은 사실 교정이 필요할 것이고. 훈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랑의 매로 시작했던 것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대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창녕 같은 경우는 도로를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던 아이를 주민이 신고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저희가 원래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드립니다만 이번 사안은 참 중요해서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아동학대는 112로 국번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경찰 지구대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즉시 한 팀이 돼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학대가 신고됐고, 출동을 한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또 유관기관들이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답변]

일단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한 팀이 돼서 개입을 하거든요.

경미한 경우도 있고 위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례와 위급 사례를 우리가 분리해서 위급 사례인 경우 즉시 그 아동을 가정으로 분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치료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정에 돌려보냈다가는 다시 학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에 우리가 보호하게 돼있습니다.

[앵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곳에 있는 건가요?

[답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된 피학대 아동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하고 '쉼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호하게 돼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오는 10월부터는 법이 좀 보완돼서 만 18세까지도 일반 시설에서 보호하게 돼있고 머물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천안 사건을 보면 한 달 전에 병원에서 학대가 의심돼서 신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답변]

아이를 발견해 주시고 신고해 주신 병원의 의료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그 이유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 정황이 없었고, 아이와 의붓어머니 모두 혼자 욕실에서 놀다가 부딪쳐서 다쳤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부모와 아이가 아무리 똑같이 말했다고 해도 이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대체로 계모나 가해 부모들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돼있거든요.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원들인데 이번 일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의료진하고 아동을 같이 검사도 하고 아이 형제도 혹시 학대를 받았는지 보고, 가족원도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교사하고도 상담을 하는 등 면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공식적인 견해와 보고를 가정 법원에 보내게 돼있거든요.

[앵커]

지금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답변]

가해자 처벌은 2000년도에는 참 미미했습니다.

5년 정도 형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게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행 의지가 약한 것 같고 또 안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이 사람들을 형무소에 보내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최근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 특례법에서 이미 그런 가해자에 대해선 부모의 친권을 일시 중지할 수 있거든요.

징계권은 얼마든지 금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바꿔야 하는지 대책이 있다면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훈육인지를 공교육 기관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내 아이냐 남의 아이냐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신고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과 국민적 신고의식,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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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피학대아동 85% 가해자로…법 갖췄지만 시행의지 약해”
    • 입력 2020-06-16 12:27:12
    • 수정2020-06-16 17:43:27
    뉴스 12
[앵커]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 사건, 자세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는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혔던 어린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던 사건이고요.

경남 창녕에서는 지난달 29일 의붓아버지에게 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 B양이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주민 신고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이 보도가 됐었죠.

B양은 건강을 회복해서 경남의 한 아동 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전 보도로 들으셨던 대로 가해자인 계부는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돼 어제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사랑받고, 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에 놓여 있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동학대 왜 자꾸 반복되는지, 학대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두 사건을 포함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답변]

정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어떻게 그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아 보이는 건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답변]

통계가 2018년도가 가장 최근 건데요.

그때 보면 전국적으로 24,604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게 공식 집계가 보도된 것은 2000년도입니다.

그때 2,100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한 18년 사이에 13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에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연관이 있나요?

[답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전년 대비 112 신고 건수가 14%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다든지, 또 부모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코로나19 영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더 해가 되고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아동학대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뭔가 대책과 안전장치를 저희가 만들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까요?

[답변]

아동학대라는 게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폐돼 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내 아이 내가 때리는 데 왜 상관이냐'라고 하고, 또 이웃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폐돼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전 아동학대의 발생이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요.

가해자의 77%가 부모였습니다.

[앵커]

'가해자의 77%가 부모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은 낳지 않은 자식이어도 사실 키운 것도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답변]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정환경이 문제라든지... 제가 30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모라든지, 또 아동과 양육에 대해서 무지한 부모들, 또 때로는 아주 성격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참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부모들이 훈육을 빙자해 자기 화풀이로 인해서... 또 최근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나 폭력을 받은 어린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85% 이상이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세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성격의 이상한 부분 같은 것은 사실 교정이 필요할 것이고. 훈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랑의 매로 시작했던 것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대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창녕 같은 경우는 도로를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던 아이를 주민이 신고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저희가 원래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드립니다만 이번 사안은 참 중요해서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아동학대는 112로 국번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경찰 지구대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즉시 한 팀이 돼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학대가 신고됐고, 출동을 한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또 유관기관들이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답변]

일단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한 팀이 돼서 개입을 하거든요.

경미한 경우도 있고 위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례와 위급 사례를 우리가 분리해서 위급 사례인 경우 즉시 그 아동을 가정으로 분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치료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정에 돌려보냈다가는 다시 학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에 우리가 보호하게 돼있습니다.

[앵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곳에 있는 건가요?

[답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된 피학대 아동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하고 '쉼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호하게 돼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오는 10월부터는 법이 좀 보완돼서 만 18세까지도 일반 시설에서 보호하게 돼있고 머물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천안 사건을 보면 한 달 전에 병원에서 학대가 의심돼서 신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답변]

아이를 발견해 주시고 신고해 주신 병원의 의료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그 이유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 정황이 없었고, 아이와 의붓어머니 모두 혼자 욕실에서 놀다가 부딪쳐서 다쳤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부모와 아이가 아무리 똑같이 말했다고 해도 이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대체로 계모나 가해 부모들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돼있거든요.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원들인데 이번 일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의료진하고 아동을 같이 검사도 하고 아이 형제도 혹시 학대를 받았는지 보고, 가족원도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교사하고도 상담을 하는 등 면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공식적인 견해와 보고를 가정 법원에 보내게 돼있거든요.

[앵커]

지금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답변]

가해자 처벌은 2000년도에는 참 미미했습니다.

5년 정도 형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게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행 의지가 약한 것 같고 또 안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이 사람들을 형무소에 보내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최근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 특례법에서 이미 그런 가해자에 대해선 부모의 친권을 일시 중지할 수 있거든요.

징계권은 얼마든지 금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바꿔야 하는지 대책이 있다면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훈육인지를 공교육 기관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내 아이냐 남의 아이냐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신고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과 국민적 신고의식,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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