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1인 3매→10매 확대

입력 2020.06.18 (01:00) 수정 2020.06.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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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오늘(18일)부터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오늘부터 21일 사이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구매를 한다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늘리면서, 지금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의 재고를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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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1인 3매→10매 확대
    • 입력 2020-06-18 01:00:51
    • 수정2020-06-18 07:50:37
    사회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오늘(18일)부터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오늘부터 21일 사이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구매를 한다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늘리면서, 지금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의 재고를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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