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형
입력 2020.06.18 (07:45)
수정 2020.06.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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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던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던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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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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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18 15:35:27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던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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