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안전기준·관리감독 강화”

입력 2020.06.18 (11:00) 수정 2020.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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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합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창고와 공장으로 확대합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5년 내 재발할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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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안전기준·관리감독 강화”
    • 입력 2020-06-18 11:00:16
    • 수정2020-06-18 11:22:44
    경제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합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창고와 공장으로 확대합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5년 내 재발할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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