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구속 기소
입력 2020.06.18 (11:58)
수정 2020.06.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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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8.3㎏은 약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610억 원 상당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A씨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 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검찰은 유관기관 협의 끝에 지난 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8.3㎏은 약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610억 원 상당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A씨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 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검찰은 유관기관 협의 끝에 지난 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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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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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1:58:37
- 수정2020-06-18 13:23:24

600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8.3㎏은 약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610억 원 상당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A씨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 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검찰은 유관기관 협의 끝에 지난 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8.3㎏은 약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610억 원 상당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A씨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 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검찰은 유관기관 협의 끝에 지난 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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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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