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입력 2020.06.18 (13:51)
수정 2020.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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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 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근로자 등으로 주소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최고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근로자 등으로 주소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최고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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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노동청,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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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 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근로자 등으로 주소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최고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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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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