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6.18 (16:08)
수정 2020.06.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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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수도권 지역 학원에 대한 코로나 19 대비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무화 적용기간은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과 동일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의무대상 학원명단은 수도권 각 시도 교육청이 취합할 방침입니다.
단 300인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18일)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무화 적용기간은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과 동일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의무대상 학원명단은 수도권 각 시도 교육청이 취합할 방침입니다.
단 300인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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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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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6:08:09
- 수정2020-06-18 16:09:47

방역당국의 수도권 지역 학원에 대한 코로나 19 대비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무화 적용기간은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과 동일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의무대상 학원명단은 수도권 각 시도 교육청이 취합할 방침입니다.
단 300인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18일)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무화 적용기간은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과 동일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의무대상 학원명단은 수도권 각 시도 교육청이 취합할 방침입니다.
단 300인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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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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