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민경욱 측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위법”…대검에 징계 요구

입력 2020.06.18 (16:08) 수정 2020.06.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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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경욱 전 의원의 이른바 '투표용지 탈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대검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오늘(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의정부지검이 지난달 22일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투표용지 탈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 권오용 변호사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은 민 의원 신체에 대한 수색만 허용하고 있을 뿐,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수사관들이 당시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09조 2항을 제시했다며, 이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당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영장 없이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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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8 16:08:09
    • 수정2020-06-18 16:10:04
    사회
검찰이 민경욱 전 의원의 이른바 '투표용지 탈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대검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오늘(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의정부지검이 지난달 22일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투표용지 탈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 권오용 변호사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은 민 의원 신체에 대한 수색만 허용하고 있을 뿐,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수사관들이 당시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09조 2항을 제시했다며, 이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당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영장 없이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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