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6.18 (16:30) 수정 2020.06.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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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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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 수수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20-06-18 16:30:41
    • 수정2020-06-18 16:47:33
    사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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