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6.18 (16:30)
수정 2020.06.18 (1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억대 금품 수수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선고
-
- 입력 2020-06-18 16:30:41
- 수정2020-06-18 16:47:33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형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이나 판사 등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과 로비 명목으로 약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