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천 참사 정부 대책에 “근본대책 외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입력 2020.06.18 (16:35) 수정 2020.06.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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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비껴 나가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은 빠진 대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대책으로 "일부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 최고책임자나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말단관리자나 노동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서 2018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1년 이상의 하한형, 건설업 불법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하한형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번 대책은 당시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관리 감독 강화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빠져있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에 대한 내용도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기 위한 '적정공사기간 산정'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산재 사망 처벌 조항과는 연계돼 있지 않아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수십, 수백의 법제도와 대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해결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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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이천 참사 정부 대책에 “근본대책 외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입력 2020-06-18 16:35:00
    • 수정2020-06-18 22:55:27
    경제
민주노총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비껴 나가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은 빠진 대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대책으로 "일부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 최고책임자나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말단관리자나 노동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서 2018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1년 이상의 하한형, 건설업 불법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하한형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번 대책은 당시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관리 감독 강화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빠져있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에 대한 내용도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기 위한 '적정공사기간 산정'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산재 사망 처벌 조항과는 연계돼 있지 않아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수십, 수백의 법제도와 대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해결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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