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행패 부리고 식당 영업 방해 60대 징역형
입력 2020.06.18 (19:36)
수정 2020.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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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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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서 행패 부리고 식당 영업 방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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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9:36:11
- 수정2020-06-19 15:53:32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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