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딸 학대 계부, 임시보호명령에 ‘항고’

입력 2020.06.18 (19:38) 수정 2020.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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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5살 계부가,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계부와 친모를 아이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학대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생들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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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딸 학대 계부, 임시보호명령에 ‘항고’
    • 입력 2020-06-18 19:38:36
    • 수정2020-06-18 19:38:37
    뉴스7(창원)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5살 계부가,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계부와 친모를 아이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학대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생들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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