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고창군 장애인체육회에 무슨 일이?…‘채용·갑질’ 진실 공방
입력 2020.06.18 (19:48)
수정 2020.06.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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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회에서 3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월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된 A 씨.
그런데 최근 해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국장이 불법 채용이라며 감사를 요청했고, 고창군 감사 결과, 무효가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 채용 계약서 다 갖고 와라. 아무 저기도 없이 감사들이 오라고 해서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A 씨는 평소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임 부회장과의 다툼에 자신이 희생된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월요일에 오셔서 채용됐으니까 계속 근무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채용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사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3일 동안 차를 태우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어디 줄을 서야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어느 줄도 안 서고 있고 안 설 생각입니다.)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둘다 진짜 아작 난다. 이도저도 아닌 OO구만 아주,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OO인지 모르지?"]
A 씨의 채용도 상임 부회장이 시켜서 한 일로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상임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 날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직원 B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상임부회장님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무회의는 없다. 그런 지시는 듣지 마라. 저희들이 연가 쓰는 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상임 부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왜곡됐다고 말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전화 받을 때 한번 격해서 육두문자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직원들한테 험한 표현은 안 썼어요. 셋이서 거짓말로 호랑이도 만듭니다. 의견 결정할 때마다 늘 3대 1로 했어요. 끊임없이 따돌림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특히 상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A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채용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은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상임부회장이 올 때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저는 들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채용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고창군수.
A 씨의 채용 계약서에도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군수가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의 결제를 받게끔 돼 있고 1항은, 2항은 회장님이 안 되면 사후에라도 받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한 거죠."]
상임 부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통상 군정 업무로 바쁜 군수, 즉 회장에게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호근/당시 상임부회장 : "(사무국장한테) 즉시 가서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 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해 버린 거에요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 어디다 대고 불법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불과 5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반 년 가까운 불화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채용 여부는 체육회 규약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고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잘잘못은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진실 공방으로 직원들이 불화에 시달리면서 정작 장애인 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국장이 불법 채용이라며 감사를 요청했고, 고창군 감사 결과, 무효가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 채용 계약서 다 갖고 와라. 아무 저기도 없이 감사들이 오라고 해서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A 씨는 평소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임 부회장과의 다툼에 자신이 희생된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월요일에 오셔서 채용됐으니까 계속 근무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채용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사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3일 동안 차를 태우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어디 줄을 서야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어느 줄도 안 서고 있고 안 설 생각입니다.)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둘다 진짜 아작 난다. 이도저도 아닌 OO구만 아주,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OO인지 모르지?"]
A 씨의 채용도 상임 부회장이 시켜서 한 일로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상임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 날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직원 B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상임부회장님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무회의는 없다. 그런 지시는 듣지 마라. 저희들이 연가 쓰는 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상임 부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왜곡됐다고 말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전화 받을 때 한번 격해서 육두문자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직원들한테 험한 표현은 안 썼어요. 셋이서 거짓말로 호랑이도 만듭니다. 의견 결정할 때마다 늘 3대 1로 했어요. 끊임없이 따돌림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특히 상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A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채용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은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상임부회장이 올 때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저는 들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채용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고창군수.
A 씨의 채용 계약서에도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군수가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의 결제를 받게끔 돼 있고 1항은, 2항은 회장님이 안 되면 사후에라도 받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한 거죠."]
상임 부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통상 군정 업무로 바쁜 군수, 즉 회장에게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호근/당시 상임부회장 : "(사무국장한테) 즉시 가서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 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해 버린 거에요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 어디다 대고 불법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불과 5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반 년 가까운 불화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채용 여부는 체육회 규약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고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잘잘못은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진실 공방으로 직원들이 불화에 시달리면서 정작 장애인 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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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9:48:09
- 수정2020-06-18 19:54:25

고창군 체육회에서 3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월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된 A 씨.
그런데 최근 해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국장이 불법 채용이라며 감사를 요청했고, 고창군 감사 결과, 무효가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 채용 계약서 다 갖고 와라. 아무 저기도 없이 감사들이 오라고 해서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A 씨는 평소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임 부회장과의 다툼에 자신이 희생된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월요일에 오셔서 채용됐으니까 계속 근무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채용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사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3일 동안 차를 태우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어디 줄을 서야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어느 줄도 안 서고 있고 안 설 생각입니다.)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둘다 진짜 아작 난다. 이도저도 아닌 OO구만 아주,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OO인지 모르지?"]
A 씨의 채용도 상임 부회장이 시켜서 한 일로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상임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 날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직원 B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상임부회장님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무회의는 없다. 그런 지시는 듣지 마라. 저희들이 연가 쓰는 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상임 부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왜곡됐다고 말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전화 받을 때 한번 격해서 육두문자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직원들한테 험한 표현은 안 썼어요. 셋이서 거짓말로 호랑이도 만듭니다. 의견 결정할 때마다 늘 3대 1로 했어요. 끊임없이 따돌림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특히 상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A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채용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은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상임부회장이 올 때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저는 들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채용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고창군수.
A 씨의 채용 계약서에도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군수가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의 결제를 받게끔 돼 있고 1항은, 2항은 회장님이 안 되면 사후에라도 받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한 거죠."]
상임 부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통상 군정 업무로 바쁜 군수, 즉 회장에게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호근/당시 상임부회장 : "(사무국장한테) 즉시 가서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 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해 버린 거에요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 어디다 대고 불법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불과 5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반 년 가까운 불화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채용 여부는 체육회 규약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고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잘잘못은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진실 공방으로 직원들이 불화에 시달리면서 정작 장애인 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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