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고창군 장애인체육회에 무슨 일이?…‘채용·갑질’ 진실 공방

입력 2020.06.18 (19:48) 수정 2020.06.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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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회에서 3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월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된 A 씨.

그런데 최근 해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국장이 불법 채용이라며 감사를 요청했고, 고창군 감사 결과, 무효가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 채용 계약서 다 갖고 와라. 아무 저기도 없이 감사들이 오라고 해서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A 씨는 평소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임 부회장과의 다툼에 자신이 희생된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월요일에 오셔서 채용됐으니까 계속 근무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채용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사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3일 동안 차를 태우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어디 줄을 서야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어느 줄도 안 서고 있고 안 설 생각입니다.)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둘다 진짜 아작 난다. 이도저도 아닌 OO구만 아주,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OO인지 모르지?"]

A 씨의 채용도 상임 부회장이 시켜서 한 일로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상임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 날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직원 B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상임부회장님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무회의는 없다. 그런 지시는 듣지 마라. 저희들이 연가 쓰는 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상임 부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왜곡됐다고 말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전화 받을 때 한번 격해서 육두문자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직원들한테 험한 표현은 안 썼어요. 셋이서 거짓말로 호랑이도 만듭니다. 의견 결정할 때마다 늘 3대 1로 했어요. 끊임없이 따돌림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특히 상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A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채용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은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상임부회장이 올 때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저는 들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채용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고창군수.

A 씨의 채용 계약서에도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군수가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의 결제를 받게끔 돼 있고 1항은, 2항은 회장님이 안 되면 사후에라도 받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한 거죠."]

상임 부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통상 군정 업무로 바쁜 군수, 즉 회장에게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호근/당시 상임부회장 : "(사무국장한테) 즉시 가서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 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해 버린 거에요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 어디다 대고 불법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불과 5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반 년 가까운 불화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채용 여부는 체육회 규약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고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잘잘못은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진실 공방으로 직원들이 불화에 시달리면서 정작 장애인 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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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고창군 장애인체육회에 무슨 일이?…‘채용·갑질’ 진실 공방
    • 입력 2020-06-18 19:48:09
    • 수정2020-06-18 1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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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회에서 3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월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된 A 씨. 그런데 최근 해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국장이 불법 채용이라며 감사를 요청했고, 고창군 감사 결과, 무효가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 채용 계약서 다 갖고 와라. 아무 저기도 없이 감사들이 오라고 해서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A 씨는 평소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임 부회장과의 다툼에 자신이 희생된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 A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사무국장이)월요일에 오셔서 채용됐으니까 계속 근무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채용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사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3일 동안 차를 태우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어디 줄을 서야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어느 줄도 안 서고 있고 안 설 생각입니다.)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둘다 진짜 아작 난다. 이도저도 아닌 OO구만 아주,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OO인지 모르지?"] A 씨의 채용도 상임 부회장이 시켜서 한 일로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대역 : "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상임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 날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직원 B씨/고창군 장애인체육회/음성변조 : "상임부회장님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무회의는 없다. 그런 지시는 듣지 마라. 저희들이 연가 쓰는 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상임 부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갑질은 왜곡됐다고 말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전화 받을 때 한번 격해서 육두문자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직원들한테 험한 표현은 안 썼어요. 셋이서 거짓말로 호랑이도 만듭니다. 의견 결정할 때마다 늘 3대 1로 했어요. 끊임없이 따돌림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특히 상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A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국장/음성변조 : "채용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은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상임부회장이 올 때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저는 들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채용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고창군수. A 씨의 채용 계약서에도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군수가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의 결제를 받게끔 돼 있고 1항은, 2항은 회장님이 안 되면 사후에라도 받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한 거죠."] 상임 부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통상 군정 업무로 바쁜 군수, 즉 회장에게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호근/당시 상임부회장 : "(사무국장한테) 즉시 가서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 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해 버린 거에요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 어디다 대고 불법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불과 5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반 년 가까운 불화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채용 여부는 체육회 규약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고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잘잘못은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진실 공방으로 직원들이 불화에 시달리면서 정작 장애인 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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