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18 (22:26)
수정 2020.06.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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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의료원 설치를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설립 이후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 감염병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장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설립 이후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 감염병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장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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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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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22:26:16
- 수정2020-06-18 22:26:18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의료원 설치를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설립 이후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 감염병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장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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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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