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행…‘재포장’ 기준 새로 마련

입력 2020.06.23 (12:50) 수정 2020.06.23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1 상품' 등에 대해선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애초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불만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새로운 비닐봉투에 넣어 팔고 있습니다.

2+1 상품도 역시 재포장돼 있습니다.

포장을 뜯고 나면, 쓰레기는 배로 쌓입니다.

[김민경/서울 영등포구 : "굳이 포장을 여러 번 해서 사서 가면 집에서 포장을 뜯으면 포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의점에도 이런 판촉행사가 많지만, 묶음 포장은 거의 없습니다.

할인 정보를 보고 제품을 가져가면 결제 시 깎아줍니다.

[심혜정/서울 영등포구 : "2+1 뭐 그런 거 있는데, 편의점은 그냥 저희가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게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과도한 포장재 줄이자며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 시기가 사실상 6개월 뒤로 늦춰졌습니다.

'재포장'의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거나 증정품, 사은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다시 포장한 건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라면 5개 들이 묶음 할인 제품과 종합선물세트 등은 공장 출시단계부터 묶음으로 생산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반면, 과자 여러 개를 새 봉투에 넣어 할인 판매하는 건 안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형근/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세부지침에 대해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개를 여러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 재포장 금지’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행…‘재포장’ 기준 새로 마련
    • 입력 2020-06-23 12:51:11
    • 수정2020-06-23 13:02:29
    뉴스 12
[앵커]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1 상품' 등에 대해선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애초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불만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새로운 비닐봉투에 넣어 팔고 있습니다.

2+1 상품도 역시 재포장돼 있습니다.

포장을 뜯고 나면, 쓰레기는 배로 쌓입니다.

[김민경/서울 영등포구 : "굳이 포장을 여러 번 해서 사서 가면 집에서 포장을 뜯으면 포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의점에도 이런 판촉행사가 많지만, 묶음 포장은 거의 없습니다.

할인 정보를 보고 제품을 가져가면 결제 시 깎아줍니다.

[심혜정/서울 영등포구 : "2+1 뭐 그런 거 있는데, 편의점은 그냥 저희가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게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과도한 포장재 줄이자며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 시기가 사실상 6개월 뒤로 늦춰졌습니다.

'재포장'의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거나 증정품, 사은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다시 포장한 건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라면 5개 들이 묶음 할인 제품과 종합선물세트 등은 공장 출시단계부터 묶음으로 생산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반면, 과자 여러 개를 새 봉투에 넣어 할인 판매하는 건 안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형근/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세부지침에 대해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개를 여러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