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입력 2020.06.23 (18:07) 수정 2020.06.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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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률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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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 입력 2020-06-23 18:12:53
    • 수정2020-06-23 18:19:36
    통합뉴스룸ET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률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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