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도 고위험시설…중부권 생활치료센터 추가

입력 2020.06.24 (06:09) 수정 2020.06.24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대형 학원과 방문판매시설 등 4개 업종이 고위험시설에 추가됐습니다.

해외유입 감염까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명 대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죠?

[기자]

네. 해당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백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요.

어제(23일) 저녁 6시부터 이런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 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명대로 늘었죠?

[기자]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이 30명으로, 국내 지역 발생 1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해외유입 감염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과 관련해 검역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죠?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현재 외국인 대상의 생활치료센터는 경기 안성에 한 곳이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밖에 여유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외국인과 중부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부권 센터 개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지원시설로,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울에선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추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할지 다시 증가세로 갈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간 방심하고 풀어지면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학원도 고위험시설…중부권 생활치료센터 추가
    • 입력 2020-06-24 06:09:25
    • 수정2020-06-24 08:29:22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대형 학원과 방문판매시설 등 4개 업종이 고위험시설에 추가됐습니다. 해외유입 감염까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명 대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죠? [기자] 네. 해당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백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요. 어제(23일) 저녁 6시부터 이런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 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명대로 늘었죠? [기자]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이 30명으로, 국내 지역 발생 1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해외유입 감염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과 관련해 검역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죠?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현재 외국인 대상의 생활치료센터는 경기 안성에 한 곳이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밖에 여유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외국인과 중부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부권 센터 개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지원시설로,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울에선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추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할지 다시 증가세로 갈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간 방심하고 풀어지면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