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타이르는 60대 폭행 30대 법정구속
입력 2020.06.25 (08:41)
수정 2020.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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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60대 행인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말하는 61살 B 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말하는 61살 B 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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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타이르는 60대 폭행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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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5 08:41:31
- 수정2020-06-25 09:25:40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60대 행인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말하는 61살 B 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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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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