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10:41)
수정 2020.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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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주식 거래세는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주식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세 대상이 많아질 경우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인 경우는 25%로 정해졌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B펀드에서 천만원 손실을 본 경우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곳에서는 과세하는 지금 체계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당해년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2023년 세금을 내지 않는 데서 나아가 그 다음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면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약6백만 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세는 0.15%가 되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0.35%가 됩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인 2023년 직전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신 주식 거래세는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주식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세 대상이 많아질 경우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인 경우는 25%로 정해졌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B펀드에서 천만원 손실을 본 경우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곳에서는 과세하는 지금 체계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당해년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2023년 세금을 내지 않는 데서 나아가 그 다음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면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약6백만 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세는 0.15%가 되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0.35%가 됩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인 2023년 직전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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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5 10:50:25
2023년부터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주식 거래세는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주식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세 대상이 많아질 경우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인 경우는 25%로 정해졌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B펀드에서 천만원 손실을 본 경우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곳에서는 과세하는 지금 체계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당해년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2023년 세금을 내지 않는 데서 나아가 그 다음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면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약6백만 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세는 0.15%가 되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0.35%가 됩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인 2023년 직전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신 주식 거래세는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주식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세 대상이 많아질 경우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인 경우는 25%로 정해졌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B펀드에서 천만원 손실을 본 경우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곳에서는 과세하는 지금 체계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당해년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2023년 세금을 내지 않는 데서 나아가 그 다음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면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약6백만 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세는 0.15%가 되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0.35%가 됩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인 2023년 직전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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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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