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민 절반 이상 부적격자…“건설사 횡포” 주장

입력 2020.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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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 KBS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민간건설 임대 사업자가 분양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실제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입주민 절반 이상을 분양가가 저렴한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 직원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입주민의 절반이 넘는 450여 가구를 부적격 판정해 우선분양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장형곤/입주민 : "애를 키운다고 본가에 나가서 3~4개월 살고 오니까 수도세도 안나오고 전기세도 안나와서 너희는 여기 집(임대아파트)에서 산 게 아니고 (부적격자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입주민 대부분은 임대주택 청약 모집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선착순 모집으로 입주한 가구입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선착순 입주의 경우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주장합니다.

59㎡형의 경우, 우선분양가는 1억3천5백만 원이지만, 일반분양가는 5~6천만 원 더 비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부적격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입주민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아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소명자료를 내주십시오'라고 한 가구가 대부분이고요. 1차 소명자료에서 살아난 세대들이 한 100세대 정도 됩니다."]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동산매각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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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입주민 절반 이상 부적격자…“건설사 횡포” 주장
    • 입력 2020-06-25 11:43:31
    930뉴스(대구)
[앵커] 지난 해 KBS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민간건설 임대 사업자가 분양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실제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입주민 절반 이상을 분양가가 저렴한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 직원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입주민의 절반이 넘는 450여 가구를 부적격 판정해 우선분양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장형곤/입주민 : "애를 키운다고 본가에 나가서 3~4개월 살고 오니까 수도세도 안나오고 전기세도 안나와서 너희는 여기 집(임대아파트)에서 산 게 아니고 (부적격자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입주민 대부분은 임대주택 청약 모집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선착순 모집으로 입주한 가구입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선착순 입주의 경우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주장합니다. 59㎡형의 경우, 우선분양가는 1억3천5백만 원이지만, 일반분양가는 5~6천만 원 더 비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부적격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입주민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아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소명자료를 내주십시오'라고 한 가구가 대부분이고요. 1차 소명자료에서 살아난 세대들이 한 100세대 정도 됩니다."]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동산매각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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