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사건, 징역 1년 실형…주거침입만 유죄

입력 2020.06.25 (12:24) 수정 2020.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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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심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추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고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따라갔단 피고인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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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성폭행 미수사건, 징역 1년 실형…주거침입만 유죄
    • 입력 2020-06-25 12:27:22
    • 수정2020-06-25 13:02:38
    뉴스 12
[앵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심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추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고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따라갔단 피고인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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