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 배출 인천 지역 11개 업체 적발

입력 2020.06.25 (16:39) 수정 2020.06.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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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환경 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습니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과 5월에 제기된 환경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녹지지역에서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업체가 7곳,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곳,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업체 2곳입니다.

특히,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인천 서구 A 업체는 도장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강화군의 유리제조업체 B 사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남동구의 C 업체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의심지역을 특별단속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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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 불법 배출 인천 지역 11개 업체 적발
    • 입력 2020-06-25 16:39:53
    • 수정2020-06-25 16:43:38
    사회
`코로나19` 사태로 환경 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습니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과 5월에 제기된 환경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녹지지역에서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업체가 7곳,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곳,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업체 2곳입니다.

특히,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인천 서구 A 업체는 도장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강화군의 유리제조업체 B 사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남동구의 C 업체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의심지역을 특별단속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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