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천 여개 유통 확인”…방심위, 성범죄정보 52건 접속차단
입력 2020.06.25 (16:54)
수정 2020.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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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동원한 영상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로 조작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에서는 2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 얼굴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 천여 건 이상 유통 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비롯해 모두 52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또는 SNS 계정입니다.
방심위는 이들이 유통한 허위영상이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인 얼굴뿐 아니라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작해 유통하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퍼뜨릴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에서는 2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 얼굴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 천여 건 이상 유통 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비롯해 모두 52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또는 SNS 계정입니다.
방심위는 이들이 유통한 허위영상이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인 얼굴뿐 아니라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작해 유통하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퍼뜨릴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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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딥페이크’ 천 여개 유통 확인”…방심위, 성범죄정보 52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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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5 16:54:03
- 수정2020-06-25 18:37:41
인공지능(AI)을 동원한 영상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로 조작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에서는 2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 얼굴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 천여 건 이상 유통 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비롯해 모두 52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또는 SNS 계정입니다.
방심위는 이들이 유통한 허위영상이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인 얼굴뿐 아니라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작해 유통하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퍼뜨릴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에서는 2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 얼굴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 천여 건 이상 유통 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비롯해 모두 52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또는 SNS 계정입니다.
방심위는 이들이 유통한 허위영상이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인 얼굴뿐 아니라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작해 유통하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망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퍼뜨릴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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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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