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천 신청’ 방심위 전광삼 위원 해촉 결정
입력 2020.06.25 (21:02)
수정 2020.06.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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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활동 관여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 위원을 29일 자로 해촉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방통위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 위원은 방심위가 소속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해촉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 위원을 29일 자로 해촉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방통위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 위원은 방심위가 소속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해촉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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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천 신청’ 방심위 전광삼 위원 해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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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5 21:02:16
- 수정2020-06-25 21:17:18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활동 관여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 위원을 29일 자로 해촉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방통위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 위원은 방심위가 소속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해촉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 위원을 29일 자로 해촉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방통위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 위원은 방심위가 소속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해촉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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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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