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짓밟은 7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6.25 (22:40)
수정 2020.06.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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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짓밟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않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A 씨와 함께 운영 중이던 양천구 식당에서 식당 예약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며 주먹 등으로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며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 술병으로 수차례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읺았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A 씨가 도망가려 하자 주차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잘라놓은 전선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아내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으로 돌아온 셋째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않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A 씨와 함께 운영 중이던 양천구 식당에서 식당 예약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며 주먹 등으로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며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 술병으로 수차례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읺았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A 씨가 도망가려 하자 주차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잘라놓은 전선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아내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으로 돌아온 셋째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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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짓밟은 7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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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5 22:40:38
- 수정2020-06-25 23:01:53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짓밟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않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A 씨와 함께 운영 중이던 양천구 식당에서 식당 예약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며 주먹 등으로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며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 술병으로 수차례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읺았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A 씨가 도망가려 하자 주차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잘라놓은 전선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아내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으로 돌아온 셋째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않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A 씨와 함께 운영 중이던 양천구 식당에서 식당 예약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며 주먹 등으로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며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 술병으로 수차례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읺았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A 씨가 도망가려 하자 주차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잘라놓은 전선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아내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으로 돌아온 셋째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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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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