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려…기소 적절성 여부 오늘 결론

입력 2020.06.26 (11:59) 수정 2020.06.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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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가 이미 시작됐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는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지난주 추첨으로 뽑힌 15명의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성 승계 관련 수사가 진행돼 온 만큼, 오늘 심의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심의위가 열리기에 앞서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 또 수사팀 검사 등 관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심의 과정이나 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심의는 먼저 위원들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미리 준비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양측으로부터 1시간 정도씩 의견진술을 듣고요, 이후 질의 응답, 위원들끼리 자체 논의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권 승게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선 8차례 의견은 검찰이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의견이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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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려…기소 적절성 여부 오늘 결론
    • 입력 2020-06-26 12:01:33
    • 수정2020-06-26 12:56:56
    뉴스 12
[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가 이미 시작됐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는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지난주 추첨으로 뽑힌 15명의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성 승계 관련 수사가 진행돼 온 만큼, 오늘 심의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심의위가 열리기에 앞서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 또 수사팀 검사 등 관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심의 과정이나 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심의는 먼저 위원들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미리 준비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양측으로부터 1시간 정도씩 의견진술을 듣고요, 이후 질의 응답, 위원들끼리 자체 논의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권 승게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선 8차례 의견은 검찰이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의견이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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