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수사를 9시간 만에 판단…수사심의위 적절성 논란
입력 2020.06.27 (21:12)
수정 2020.06.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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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신청한 쪽은 모두 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사대상인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진행된 방대한 수사, 또 여기에 적용된 복잡한 법리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단 몇시간 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작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서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습니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모두 검찰.
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수사심의위원/2018년 4월 :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사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데다 1년 반 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반면 심의위는 각각 50쪽 분량의 양측 의견서를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9시간 만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 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위원들 반 이상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심의위로 인해 재벌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 상황을 볼모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고,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기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기인사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신청한 쪽은 모두 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사대상인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진행된 방대한 수사, 또 여기에 적용된 복잡한 법리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단 몇시간 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작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서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습니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모두 검찰.
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수사심의위원/2018년 4월 :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사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데다 1년 반 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반면 심의위는 각각 50쪽 분량의 양측 의견서를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9시간 만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 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위원들 반 이상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심의위로 인해 재벌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 상황을 볼모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고,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기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기인사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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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신청한 쪽은 모두 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사대상인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진행된 방대한 수사, 또 여기에 적용된 복잡한 법리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단 몇시간 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작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서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습니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모두 검찰.
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수사심의위원/2018년 4월 :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사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데다 1년 반 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반면 심의위는 각각 50쪽 분량의 양측 의견서를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9시간 만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 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위원들 반 이상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심의위로 인해 재벌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 상황을 볼모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고,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기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기인사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신청한 쪽은 모두 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사대상인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진행된 방대한 수사, 또 여기에 적용된 복잡한 법리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단 몇시간 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작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서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습니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모두 검찰.
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수사심의위원/2018년 4월 :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사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데다 1년 반 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반면 심의위는 각각 50쪽 분량의 양측 의견서를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9시간 만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 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위원들 반 이상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심의위로 인해 재벌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 상황을 볼모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고,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기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기인사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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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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