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어린이 학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28 (22:02)
수정 2020.06.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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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 교습소에서 11살 B 군이 지각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며 C 양을 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 교습소에서 11살 B 군이 지각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며 C 양을 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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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에서 어린이 학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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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8 22:02:53
- 수정2020-06-28 22:19:35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 교습소에서 11살 B 군이 지각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며 C 양을 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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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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