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주식 소득세 과세 합리적…거래세는 폐지해야”

입력 2020.06.29 (18:15) 수정 2020.06.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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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29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최운열 전 의원·전 한국금융학회 회장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9

[앵커]
정부가 연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 거래세는 낮춥니다. 하지만 그간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 대주주 외에는 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자이자 지난 국회에서 금융 세제 개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던 최운열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금융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써놨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그리고 거래세는 인하한다, 이런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표가 3억 이상인 경우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앞으로 2023년부터는 큰손이든 작은 손이든 과세 소득의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차익세를 부과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 3년 수익 손실 합산이니까, 사실 손실이 나면 빼고.

[답변]
그렇죠.

[앵커]
이렇게 최종 통계만 3년 동안 본다는 것이죠?

[답변]
그 대신 거래세는 지금 0.25%인데 그걸 0.15%로 낮추고, 또 현재는 어느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했을 때 개별적으로 다 과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한 5,000만 원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펀드에서 2,000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거기에 또 세금 부과했어요. 순손실은 3,000만 원인데, 이런 불합리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산 과세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또 3년 걸쳐서 손익 통산을 해서 3년 동안에 순이익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그 이하면 과세 안 하고, 이렇게 상당히 합리성을 기한 과세 개편이라고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금융 세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단일 종목 10억 원 이상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거래세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새롭게 인지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의 경우에 약간 조세 편의주의, 또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40~50년 전에 거래세를 도입할 때는 전산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한 규모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편의주의였다.

[앵커]
좀 편하게 부과를 했었군요.

[답변]
예, 쉽게.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자들은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항이 없었고요. 또 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국민 중의 누군가는 농특세를 부과해서 농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자. 그때도 또 여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그런 약간의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전 국민이 최소한 펀드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IT가 발달한 나라가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징벌적 성격도 맞지 않고, 과세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이루는 차원에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가는 방향이고, 그 대신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제도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거래세가 징벌적 성격이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인하해도 0.15%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인하를 해도 남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새로 하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그런 당연한 지적이 나올 수 있죠. 0.15% 남겨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입니다, 0.15%.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양도차익세로 전환한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온 세수의 일부를 지금 현재 농특세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면 되지, 조세 합리주의에 맞지 않는데 왜 거기다 계속 남겨두느냐, 그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하고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면 결국 해외 주식을 사는 데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수치로만 보더라도 국내 주식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이면 20% 과세하기 때문에 이 세율 자체만 보면 반드시 해외 주식 투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를 부추긴다, 그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하지만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높다, 낮다 논란이 있어요. 정부는 2,000만 원이면 상위 5% 정도.

[답변]
네, 한 30만 명 정도.

[앵커]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 30만 명만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2,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게 조금 많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양도차익 그 자체만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투자 수단이 한 3개, 4개 됐는데, 이걸 다 합산해서 순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도차익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앵커]
그러니까 주식 판 거 하나만 보지 말고.

[답변]
그렇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다 종합해서 순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게 투자를 1억 원 해서 수익이 4,000만 원이 나면 2,000만 원은 제외하고 그 위의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20% 하므로 400만 원, 421만 원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이 안 되면 거래세는 더 낮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그게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건전한 금융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저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특위를 만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을 한 주목적이, 시중에 흘러 다니는 1,100조 내지 1,200조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과세 제도보다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놓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 돈 중의 많은 부분이 혁신 성장이라든지 창업에 이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 세제 개편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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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주식 소득세 과세 합리적…거래세는 폐지해야”
    • 입력 2020-06-29 18:16:18
    • 수정2020-06-29 1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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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9

[앵커]
정부가 연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 거래세는 낮춥니다. 하지만 그간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 대주주 외에는 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자이자 지난 국회에서 금융 세제 개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던 최운열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금융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써놨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그리고 거래세는 인하한다, 이런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표가 3억 이상인 경우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앞으로 2023년부터는 큰손이든 작은 손이든 과세 소득의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차익세를 부과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 3년 수익 손실 합산이니까, 사실 손실이 나면 빼고.

[답변]
그렇죠.

[앵커]
이렇게 최종 통계만 3년 동안 본다는 것이죠?

[답변]
그 대신 거래세는 지금 0.25%인데 그걸 0.15%로 낮추고, 또 현재는 어느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했을 때 개별적으로 다 과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한 5,000만 원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펀드에서 2,000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거기에 또 세금 부과했어요. 순손실은 3,000만 원인데, 이런 불합리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산 과세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또 3년 걸쳐서 손익 통산을 해서 3년 동안에 순이익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그 이하면 과세 안 하고, 이렇게 상당히 합리성을 기한 과세 개편이라고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금융 세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단일 종목 10억 원 이상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거래세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새롭게 인지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의 경우에 약간 조세 편의주의, 또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40~50년 전에 거래세를 도입할 때는 전산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한 규모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편의주의였다.

[앵커]
좀 편하게 부과를 했었군요.

[답변]
예, 쉽게.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자들은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항이 없었고요. 또 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국민 중의 누군가는 농특세를 부과해서 농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자. 그때도 또 여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그런 약간의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전 국민이 최소한 펀드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IT가 발달한 나라가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징벌적 성격도 맞지 않고, 과세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이루는 차원에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가는 방향이고, 그 대신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제도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거래세가 징벌적 성격이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인하해도 0.15%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인하를 해도 남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새로 하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그런 당연한 지적이 나올 수 있죠. 0.15% 남겨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입니다, 0.15%.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양도차익세로 전환한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온 세수의 일부를 지금 현재 농특세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면 되지, 조세 합리주의에 맞지 않는데 왜 거기다 계속 남겨두느냐, 그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하고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면 결국 해외 주식을 사는 데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수치로만 보더라도 국내 주식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이면 20% 과세하기 때문에 이 세율 자체만 보면 반드시 해외 주식 투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를 부추긴다, 그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하지만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높다, 낮다 논란이 있어요. 정부는 2,000만 원이면 상위 5% 정도.

[답변]
네, 한 30만 명 정도.

[앵커]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 30만 명만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2,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게 조금 많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양도차익 그 자체만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투자 수단이 한 3개, 4개 됐는데, 이걸 다 합산해서 순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도차익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앵커]
그러니까 주식 판 거 하나만 보지 말고.

[답변]
그렇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다 종합해서 순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게 투자를 1억 원 해서 수익이 4,000만 원이 나면 2,000만 원은 제외하고 그 위의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20% 하므로 400만 원, 421만 원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이 안 되면 거래세는 더 낮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그게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건전한 금융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저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특위를 만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을 한 주목적이, 시중에 흘러 다니는 1,100조 내지 1,200조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과세 제도보다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놓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 돈 중의 많은 부분이 혁신 성장이라든지 창업에 이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 세제 개편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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