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입력 2020.07.01 (10:04)
수정 2020.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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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비에이에프)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고, 이 중 2개의 IIG(아이아이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을 2018년 6월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습니다.
이후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천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투자 펀드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67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중 무역금융 펀드는 108건입니다.
현재까지 라임의 4개의 모펀드에서 1조 6천억 원가량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3개 모펀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어제(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비에이에프)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고, 이 중 2개의 IIG(아이아이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을 2018년 6월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습니다.
이후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천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투자 펀드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67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중 무역금융 펀드는 108건입니다.
현재까지 라임의 4개의 모펀드에서 1조 6천억 원가량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3개 모펀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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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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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비에이에프)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고, 이 중 2개의 IIG(아이아이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을 2018년 6월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습니다.
이후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천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투자 펀드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67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중 무역금융 펀드는 108건입니다.
현재까지 라임의 4개의 모펀드에서 1조 6천억 원가량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3개 모펀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어제(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비에이에프)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고, 이 중 2개의 IIG(아이아이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을 2018년 6월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습니다.
이후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천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투자 펀드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67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중 무역금융 펀드는 108건입니다.
현재까지 라임의 4개의 모펀드에서 1조 6천억 원가량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3개 모펀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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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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