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입력 2020.07.01 (18:01) 수정 2020.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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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첫 번째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는데,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 이유를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용사와 판매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웅/금감원 부원장보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여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개별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대출금 성격의 자금을 바탕으로,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IIG 펀드가 부실해지면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같은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판매사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대표사례 4건만 심의한 결과며 나머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해선,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정은 신청자인 피해자들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천9백억 원 정도인데, 금감원은 조정이 잘 이뤄지면, 중도 환매액을 뺀 천6백억 원가량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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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 입력 2020-07-01 18:01:50
    • 수정2020-07-01 18:22:49
    통합뉴스룸ET
[앵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첫 번째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는데,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 이유를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용사와 판매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웅/금감원 부원장보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여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개별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대출금 성격의 자금을 바탕으로,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IIG 펀드가 부실해지면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같은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판매사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대표사례 4건만 심의한 결과며 나머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해선,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정은 신청자인 피해자들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천9백억 원 정도인데, 금감원은 조정이 잘 이뤄지면, 중도 환매액을 뺀 천6백억 원가량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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