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살 수 있는 유박비료…안전관리 여전히 구멍
입력 2020.07.01 (21:59)
수정 2020.07.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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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박비료에 청산가리의 6천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KBS 보도 이후 관공서 대상 납품이 중단되는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유박비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상품 목록에 유박비료 수백 개가 검색됩니다.
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봤더니 독성물질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박비료 판매인/음성변조 : "따로 제재 같은 것이 (없었다.) 만약에 제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데…."]
KBS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관공서 대상 유박비료 납품을 전면 중단했지만, 민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박비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자가 사용법이라든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채널에서 팔 때는 조금 소홀해진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유박비료는 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 민간시설 조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경로가 워낙 다양해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워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공준/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사람들이 밀집된 도심 공간에서 그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비료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적절치 않은 거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농식품부는 독성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조치와 함께 비농업용 유박비료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유박비료에 청산가리의 6천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KBS 보도 이후 관공서 대상 납품이 중단되는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유박비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상품 목록에 유박비료 수백 개가 검색됩니다.
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봤더니 독성물질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박비료 판매인/음성변조 : "따로 제재 같은 것이 (없었다.) 만약에 제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데…."]
KBS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관공서 대상 유박비료 납품을 전면 중단했지만, 민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박비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자가 사용법이라든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채널에서 팔 때는 조금 소홀해진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유박비료는 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 민간시설 조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경로가 워낙 다양해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워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공준/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사람들이 밀집된 도심 공간에서 그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비료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적절치 않은 거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농식품부는 독성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조치와 함께 비농업용 유박비료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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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쉽게 살 수 있는 유박비료…안전관리 여전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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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21:59:31
- 수정2020-07-01 21:59:33

[앵커]
유박비료에 청산가리의 6천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KBS 보도 이후 관공서 대상 납품이 중단되는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유박비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상품 목록에 유박비료 수백 개가 검색됩니다.
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봤더니 독성물질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박비료 판매인/음성변조 : "따로 제재 같은 것이 (없었다.) 만약에 제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데…."]
KBS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관공서 대상 유박비료 납품을 전면 중단했지만, 민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박비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자가 사용법이라든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채널에서 팔 때는 조금 소홀해진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유박비료는 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 민간시설 조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경로가 워낙 다양해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워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공준/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사람들이 밀집된 도심 공간에서 그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비료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적절치 않은 거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농식품부는 독성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조치와 함께 비농업용 유박비료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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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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