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상해·협박’ 혐의 최종범…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0.07.03 (07:36) 수정 2020.07.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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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최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던 고 구하라 씨.

가해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습니다.

지난해 소문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7달여 만에, 연인이었던 최종범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저희 가족으로선 이런 점에서 금방 항소심 판결 중 불법촬영 부분 및 양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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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구하라 상해·협박’ 혐의 최종범…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 입력 2020-07-03 07:38:22
    • 수정2020-07-03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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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최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던 고 구하라 씨.

가해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습니다.

지난해 소문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7달여 만에, 연인이었던 최종범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저희 가족으로선 이런 점에서 금방 항소심 판결 중 불법촬영 부분 및 양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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