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0.07.03 (10:51)
수정 2020.07.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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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들도 하루 뒤인 오늘(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컴퓨터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다만 자신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하드디스크 등의 은닉 여부와 범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증거 은닉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컴퓨터를 보관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이 은닉한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고,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의 전자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들도 하루 뒤인 오늘(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컴퓨터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다만 자신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하드디스크 등의 은닉 여부와 범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증거 은닉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컴퓨터를 보관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이 은닉한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고,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의 전자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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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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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0:51:13
- 수정2020-07-03 10:59:22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들도 하루 뒤인 오늘(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컴퓨터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다만 자신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하드디스크 등의 은닉 여부와 범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증거 은닉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컴퓨터를 보관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이 은닉한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고,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의 전자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들도 하루 뒤인 오늘(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컴퓨터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다만 자신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하드디스크 등의 은닉 여부와 범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증거 은닉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컴퓨터를 보관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이 은닉한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고,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의 전자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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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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