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허브류 6건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폐기 처분
입력 2020.07.03 (10:57)
수정 2020.07.03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허브류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가지 경기 지역의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을 조사한 결과,고수와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원은 "장마, 혹서기에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가지 경기 지역의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을 조사한 결과,고수와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원은 "장마, 혹서기에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중 유통 허브류 6건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폐기 처분
-
- 입력 2020-07-03 10:57:38
- 수정2020-07-03 11:06:43

경기 지역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허브류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가지 경기 지역의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을 조사한 결과,고수와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원은 "장마, 혹서기에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가지 경기 지역의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을 조사한 결과,고수와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원은 "장마, 혹서기에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박희봉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