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20.07.03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됐습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20-07-03 11:38:41
    930뉴스(대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됐습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