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됐습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됐습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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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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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1:38:4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됐습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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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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