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어겼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07.03 (14:14)
수정 2020.07.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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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입국한 이 남성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입국한 이 남성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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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가격리 어겼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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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4:14:45
- 수정2020-07-03 14:16:59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입국한 이 남성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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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입국한 이 남성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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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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