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최초 고발 김태우 “조국, 친문에 잘 보이려 청탁 들어준 듯”

입력 2020.07.03 (14:50) 수정 2020.07.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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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친문 실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오늘(3일)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먼저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고, 그 청탁을 조 전 장관이 들어준 것"이라며 "자신이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사면초가에 빠져서 낙마하니 마니 상당한 위기가 있었을 때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윤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윤 의원의 부탁을 한 번 들어주고 도와준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위기일 때에는 윤 의원이 조 전 장관을 도와준 것"이라며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친문 측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것이야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감찰 결재권이나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서 마치 자기 개인의 권한 같이 휘두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직제 제7조에 특감반의 '실무적 권한'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비서관실 산하 일개 팀에 불과한 특감반에 대해 구성과 업무 대상, 업무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감찰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다고 한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제를 보면 분명히 유재수 사건은 수사이첩을 할 사안인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결재권과 승인권을 남용해서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수사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정도 객관적 물증으로 비리가 확인됐으면 그때는 재량권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특감반의 감찰권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감찰 무마 사건으로 특감반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이른바 '빽'으로 무마시키고, 오히려 특감반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인허가부서의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라며 "재수 없이 수사를 받게 돼도 5천만 원 밑으로만 받으면 유재수처럼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뇌물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역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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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4:50:47
    • 수정2020-07-03 15:17:00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친문 실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오늘(3일)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먼저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고, 그 청탁을 조 전 장관이 들어준 것"이라며 "자신이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사면초가에 빠져서 낙마하니 마니 상당한 위기가 있었을 때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윤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윤 의원의 부탁을 한 번 들어주고 도와준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위기일 때에는 윤 의원이 조 전 장관을 도와준 것"이라며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친문 측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것이야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감찰 결재권이나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서 마치 자기 개인의 권한 같이 휘두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직제 제7조에 특감반의 '실무적 권한'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비서관실 산하 일개 팀에 불과한 특감반에 대해 구성과 업무 대상, 업무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감찰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다고 한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제를 보면 분명히 유재수 사건은 수사이첩을 할 사안인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결재권과 승인권을 남용해서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수사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정도 객관적 물증으로 비리가 확인됐으면 그때는 재량권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특감반의 감찰권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감찰 무마 사건으로 특감반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이른바 '빽'으로 무마시키고, 오히려 특감반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인허가부서의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라며 "재수 없이 수사를 받게 돼도 5천만 원 밑으로만 받으면 유재수처럼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뇌물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역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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