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하기로
입력 2020.07.03 (18:53)
수정 2020.07.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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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그동안 은행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았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변동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판매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그동안 은행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았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변동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판매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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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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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8:53:49
- 수정2020-07-03 19:30:38

IBK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그동안 은행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았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변동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판매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그동안 은행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았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변동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판매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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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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