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 건…3.3%↓

입력 2020.07.03 (19:45) 수정 2020.07.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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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2백80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자료의 통계수치를 수정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유선과 무선,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24만 7천3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의 통신 내용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천3백63건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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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9:45:13
    • 수정2020-07-03 19:51:12
    사회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2백80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자료의 통계수치를 수정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유선과 무선,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24만 7천3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의 통신 내용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천3백63건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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